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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Story 인도 조선산업 동향-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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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7회 작성일 19-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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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 조선업 개요 및 현황

(1) 인도 조선해양산업 관련 형황
인도는 인도양 북쪽에 있으며 인도양 쪽으로 돌출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 이에 해안선이 7,517km에 이르며, 12개 주요 항구와 200개의 중소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운송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인도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에 따르면 인도 전체 교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기준 95%, 가치기준 70%에 이른다.
인도 브랜드자산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에 따르면, 2017년 4~8월 기간 인도의 주요 12개 항만에서 취급한 화물 운송량은 2억73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다. 회계연도 2016/17 기준 인도 내 모든 항만의 총 물류 처리량은 11억3309만 톤이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7%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해운 물동량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조선과 해운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6억4000만 달러가량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해당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인도 정부의 조선해양 관련 진흥책
인도 정부는 항구 및 항만 건설, 유지 보수 관련 사업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항구, 내륙수로 및 내륙항구를 개발하고 유지, 운영하는 기업에 10년간의 면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도 해운부는 2016년 수로법(National Waterways Act 2016)에 의거 발표된 111개의 국가지정 수로 중에서 37개 국가 수로의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기존 ‘주요 항만 신탁법, 1963(Major Port Trusts Act)‘을 ‘주요 항만당국 법안, 2016(Major Port Authorities Bill)으로 대체해 주요 항구의 항만개선, 운영과 관련된 자치권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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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현황 및 주요 품목

GTA에 의하면, 인도의 선박류(HS Code 89)의 수입액은 2014년 49억 달러에서 매해 증가해 2016년 56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2016년 기준, 인도에 각각 18억5000만 달러, 5억9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시장점유율 1, 2위로 집계됐다. 이어 일본(5억5600만 달러), 노르웨이(3억5800만 달러), 한국(2억8600만 달러) 등이다.

3. 주요 조선산업 품목 및 관세율

(1) 탱커(HS Code 890120)
탱커는 대량의 액체 또는 가스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상선이다. 주요 탱크 선박에는 유조선, 화학 탱커 및 이 물질을 수로를 통해 다른 위치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가스 운반선이 포함된다. GTA에 의하면 2017년 1~9월 기준 한국은 해당 품목에서 1억6600만 달러를 인도에 수출했다.
(2) 일반선박류
HS Code 8901(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HS Code 8905(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HS Code 8906(기타의 선박), HS Code 8908(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 유형의 선박으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는 인도에 해당 품목의 선박 수출업체가 거의 없다.

(3) 요트 및 유람 운동용의 기타 선박(HS Code 8903)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로 일반 요트와 모터보트로 분류된다. 요트는 HS Code 8903에 따라 적용되며 많은 인도 회사들이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는 편임. 인도의 총 요트 수입은 2016년 기준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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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내 조선분야 선두기업

인도내 조선분야의 선두기업은 Mazagon Dock Limited, Cochin Shipyard Limited, Ocean Blue, A. H. Wadia Boat Builders 등이 있다.

5. 시사점

(1) 미래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 조선산업
화물 및 승객의 해상 운송을 위한 조선산업 수입은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9월 기간 한국은 대인도 수출액 3억2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1억8200만 달러와 비교해 큰 상승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대 인도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인도의 세계경제 비중 대비 교역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열악한 내륙운송으로 인해 향후 연안을 중심으로 조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 한-인도 CEP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과 인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이미 인도 시장에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탱커(유조선)수입에 대한 GST를 5%만 적용했고, 수출 제품에 대해 관계 당국에 의한 검사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출 제품이 국제 표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도에 화물 및 승객 수송을 위한 추가제품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도 산업자원부와 세관 당국이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산업은 한국 기업에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정부가 이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료된다.
다만 대다수의 거래가 신용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산업은 인도에서 성장 중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출입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과의 신용과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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